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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이 생기면, 마포구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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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경력 직원, 납세자보호관 지정
  • - 지방세 고충 상담부터 위법·부당한 지방세 시정 요구조사 조사 중지로 권익 보호까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다.

 

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요청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아울러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익 전반을 폭넓게 살핀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납세자가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납부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구청 내 소득세 신고센터에서, 자동차세·재산세 정기분 납부 기간에는 세무 부서 내 상담 창구를 마련해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와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을 병행한다.

 

지난해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112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구는 납세자보호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상급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세 관련 유권해석과심판결정,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구현할 방침이다.

 

지방세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구민은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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