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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머니’ 사용처 1.8배 확대 전망… 가맹 기준 30억 상향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1.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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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부터 지침 개정 시행, 가맹점 1만 6천여 개로 늘어날 듯
  • ◦ 보유 한도 200만 원 상향 및 대규모 점포 내 개별 매장 등록 허용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의 사용처가 기존보다 약 1.8배 늘어날 전망이다.

 

하남시는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추진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존 연 매출 12억 원(생활밀접업종 30억 원)이었던 제한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로 일괄 상향해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가입 문턱을 낮췄다.

 

규제 완화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그동안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이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판로를 넓혔다.

 

특히 시는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기 위한 행정적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결정 기준 시기인 매년 1월과 7월에 매출액을 확인하며, 이때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가맹점 지위를 상실시켜 중대형 지역마트 등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허점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9,000여 개소에서 16,000여 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감북동(약 5.4배), 춘궁동(약 5배), 초이동(약 3.5배) 등에서 사용 가능 업소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지역화폐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구매 한도 역시 200만 원 이내로 명시해 이용 효율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은 경기도 개정지침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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