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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태료 체납자 대상 ‘카카오 알림톡’ 일제 발송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9.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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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건 이하 단순 체납 개인, 외국인 대상 총 4,694건, 체납액 26억 7,200만 원
  • 납부기한 경과 시 최대 75% 가산금 부과 모바일 안내로 자진 납부 유도

1. 고양시, 과태료 체납자 대상 ‘카카오 알림톡’ 일제 발송.jpg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 인식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6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로, 발송 규모는 총 4,694건이며 체납액은 26억 7,20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납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소 불일치나 정보 부족 등으로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과태료는 일반 세금보다 연체 부담이 훨씬 무겁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돼 체납액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방치할 경우 17만 5천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포함된 연결 링크를 통해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로 접속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배송 지연 없이 체납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자의 납부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계속 부과될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알림톡을 받는 즉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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