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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년 하반기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점검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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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집중 단속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협조를 당부하였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신고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887-2274/29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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