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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주택 재산세 1,623억 원 부과…“추석 연휴 전 미리 납부하세요”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9.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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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택 22만3천 건 대상…30일까지 납부

(0911)[세정과]남양주시, 토지·주택 재산세 1,623억 원 부과…“추석 연휴 전 미리 납부하세요”(사진).jpg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2만3천 건에 대해 총 1,6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추석 연휴와 월말에는 납부가 집중될 수 있어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금융앱을 통한 납부도 지원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재산세의 경우 주택평가팀, 토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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