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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9.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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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6,105건, 30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된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고지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주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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