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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하반기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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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2025.11.24.~12.12.

 홍천군은 ‘2025년 하반기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업종 준수 위반, 결제 거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추출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홍천군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 사용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군민과 가맹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군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033-430-2807)과 읍·면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 접수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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