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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8.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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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분 11000원 8월 31일까지사업소분은 기본연면적세액 신고납부

1 이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jpg

 

이천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2026. 7. 1.)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과세기준일(2026. 7. 1.)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단,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을 기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주민세는 이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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