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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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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서 11일 발송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절차 갈음

(구와동)1.고양시 덕양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jpg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8월 31일까지 8월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덕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세액은 기본 세액과 연 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 면적 세액은 사업소의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전체 연 면적에 1㎡당 250원을 적용해 산출한다.

     

덕양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고 대상자에게 8월 11일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사업장 현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덕양구청을 통해 별도로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덕양구청 방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와 금융기관 ATM,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사업장 연 면적과 자본금 등 과세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의 과세자료와 실제 사업장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대상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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