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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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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팔당 규제 전면 재정비 가능성…주민들 “역사적 전환점 기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한됐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 온 점이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경 규제 정책의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8차례에 걸친 참고 서면과 남양주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심리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와재산권 회복,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여 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헌법재판소가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1125)[환경정책과]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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