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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 발송 ‘자진 납부’ 독려

  • 김선영 기자
  • 입력 2026.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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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59억 원 1만 2,544명에 우편 발송 금액, 기한, 방법 등 자진 납부 안내
  •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안내는 촘촘하게, 징수는 단호하게

2. 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 발송 ‘자진 납부’ 독려.jpg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 중 안내 대상자 1만 2,544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차량 과태료 체납내역을 체납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안내 대상 체납액은 총 159억 원이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 사실을 다시 알리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 납부 기한, 가산금 및 납부 방법 등이 기재돼 있어 체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 방법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위택스·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는 안내문 발송 후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체납 금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별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급여·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은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산금 부과와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확인한 뒤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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