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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 건축물분) 부과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7.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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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02-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부과.png

 

여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2,359건에 171억여 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전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이 지속돼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올해도 줄어들 예정이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 시점이 달라 납부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한데, 주택 소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 1기분과 2기분으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부과되며, 건축물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매년 9월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미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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