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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동산 공매 진행. 감정가 2천만 원 황금돼지 등 313점 - 경기도, 12월 1~3일 압류 동산 온라인 전자 공매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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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천 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약 2억 7천8백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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