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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1분기) 납부의 달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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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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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4,516건, 약 3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1-770-2198)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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