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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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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노후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7차 계절 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 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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