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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운영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5.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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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년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양평군은 전자신고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 중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를 위해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내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평군은 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고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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