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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처분 실익 낮은 압류재산 정비해 체납부담 덜어준다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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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된 처분 실익이 낮은 압류재산 중심으로 체납처분 중지 추진
  •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총 774건 조사 완료…11월부터 해제 진행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장기간 방치된 압류재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한다.

 

이는 사실상 환가(換價) 가치가 없거나 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액에 충당이 어려운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르면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 채권금액을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처분을 중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처분 중지 시 의무화돼 있던 1개월 공고 절차가 생략되어 납세자 중심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지난 2025년 9~10월,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등 압류재산에 대해 ▲20년 이상 경과 여부 ▲재산가치 및 공매 가능성 여부 ▲운행·사용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해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224건, 자동차 540건, 기계장비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지 대상 재산은 압류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추산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공매가 반려되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자동차 중 장기간 미운행 또는 사실상 소멸 상태로 확인된 차량, 2004년 이전 제작된 기계장비 중 운행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 수용 예정지, 고가 외제 차량 등은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서 제외해 추후 환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 대한심의를 거쳤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고 세무종합시스템 정비를 병행해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jpg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사항에 대해 말씀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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