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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4.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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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jpg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천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법인과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누리집 및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이 세정과장은“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644-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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