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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5.11.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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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은 미래 농업 발전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2025년 12월 11일(목)까지 온라인(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받는다.

 

홍천군 배정 인원은 15명이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생) 중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청 누리집(농축산사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후계농 육성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총 8가지 의무사항이 부여된다.

 

의무사항은 △의무 영농기간 준수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영농계획 이행 △성실 신고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교육 과정 이수 △재해보험 및 의무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등이다.

 

이에 따라 신청 희망자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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