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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사업 시행 4억 원 규모로 확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연 2% 저리 지원

  • 이대규 기자
  • 입력 2026.0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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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은 고물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 지원 규모를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했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은 홍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2%로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된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해 농촌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였다.

 

신청 전에는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면 보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홍천군은 기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이자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해 금융 지원 선택지를 넓힌다.

 

홍천군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 규모를 4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창구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문의는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05)로 하면 된다.

 

2. 홍천군청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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