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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 김선희 기자
  • 입력 2026.02.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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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거주 주거취약계층 주거 이전 시 이주비 지원
  • - 공공임대주택 이주.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이주 대상
  • -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뉴시대환경저널은 경기도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머무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지속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또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동한 가구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 후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안내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된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7,082가구의 이주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뉴시대환경저널은 이 같은 누적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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